의미:
chartering
char·ter n., a.,
vt.━ n.
1 (국왕·국가가 자치 도시·조합·식민단 등의 창설·특전 등을 보장·허가하는)
특허장, 면허장; (법률에 의한) 법인 단체 설립 허가(서); 지부 설립 허가(서)
2 (배·버스·비행기 등의)
전세 (
계약); 용선 계약(서); 전세편에 의한 여행
3 [종종
Charter] (목적·강령의)
헌장(憲章), 선언서
▶ the Great Charter 【영국사】 대헌장(Magna Charta)
▶ the People’s Charter 【영국사】 인민헌장
4 (공인된) 특권; (의무·책임의) 면제
5 【영국법】 날인 증서, 양도 증서
the Atlantic Charter 대서양 헌장
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국제 연합 헌장
━ a. [A]
1 특허에 의한; 특권을 가진
2 <비행기·선박 등이> 전세낸
━ vt.
1 …에게 특허장을 주다; <회사 등을> 특허장[설립 허가장]에 의해 설립하다; 특허하다, 면허하다
2 <배를> 용선 계약으로 빌리다; <비행기·차 등을>
전세내다
3 …에게 특권을 주다
4 《영》 <사람을> 자격이 있다고 공인[허가]하다
charter·a·ble a. charter·less a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