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미:
privilege
priv·i·lege〔prív∂lidɜ〕〔L 「개인을 위한 법률」의 뜻에서〕
n. [U.C]
1 [보통 the privilege]
특권, 특전, 특별 취급; (의원의 의회 내에서의) 특권
▶ the privileges of birth 명문의 특권, 생득의 특권
2 (개인적) 은전, (특별한) 혜택; 명예
▶ It’s my privilege to be here. 여기에 동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
3 (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·책임의) 면책 특권, 면제
4 특별 허가, 특허
5 [the privilege] 기본적 인권에 의한 권리
▶ the privilege of equality 평등권
6 《미》 【증권】 (일정 기간 내 특정 가격으로 행해지는) 주식 매매 선택권
privilege against self-incrimination 【미국법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
writ of privilege 특사장(特赦狀)
━ vt.
1 …에게 특권[특전]을 주다(⇒ privileged 1)
▶ 《privilege+목+
to do》 We privileged him to come to school later than usual. 그에게 평소보다 늦게 등교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했다.
2 특전으로서 면제하다(exempt) 《from》
▶ 《privilege+목+전+명》 privilege a person from some burden …을 어떤 부담에서 특별히 면제해 주다
3 <일반에게는 금지되어 있던 것을> 특별히 허가하다